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2026. 7. 28. 시행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이다.

주요 내용

합병가액 계산에 사용할 회계기준은 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한 기준이다. 자산·수익가치와 상대가치의 계산 중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상대가치는 합병 증권신고서에 적어 공시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특례에는 매수청구 주식의 공모가격 이상 매수와 지정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한 관련 증권의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보유가 필요하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면 협의 가격을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상대가치와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적용 범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의 합병가액·상대가치와 제3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 특례 요건을 구체화한다.

관련

전문

공식 원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5-13조(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①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ㆍ공시방법에 대하여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1. 3., 2013. 9. 17.>
② 제1항에 따른 합병가액은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0. 11. 8.>
③ <삭제 2013. 9. 17.>
④ 영 제176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2. 1. 3., 개정 2013. 9. 17.>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려는 주식등)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개정 2021. 12. 9.>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개정 2013. 9. 17.>
⑤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제2-9조에 따른 합병의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 9. 17.>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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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