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 시행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조문이다.
주요 내용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에 1, 수익가치에 1.5의 가중치를 주어 평균한다. 따라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1.5배를 더한 뒤 2.5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 범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가 위임한 자산가치·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에 적용한다.
관련
- 법령·예규·선례
- 공식 원문
전문
공식 원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4조(합병가액의 산정방법) 규정 제5-13조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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