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당사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각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위원장이 조정서를 작성하고,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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