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6.6.23)

제2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의 신청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

요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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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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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