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1 국민주택채권 매입 일부 면제 범위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대상자의 범위·면제항목·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대상자별로 열거한 별표다.

원문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2. 28.>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대상자의 범위 │면제항목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
│ │ │ │서류 │
├─────────┼───────────┼──────────┼─────────────┤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 │가) 업무용 건축물 │「외국인투자 촉진법」 │
│ │법」 제2조에 따른 외 │의 건축허가 │제9조에 해당함을 증명하 │
│ │국인투자기업 │나) 업무용 부동산 │는 서류 또는 외국인투자 │
│ │1) 「외국인투자 촉진 │의 등기 │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
│ │법」 제9조에 해당 │ │ │
│ │하는 외국인투자기 │ │ │
│ │업은 매입대상채권 │ │ │
│ │액의 100퍼센트 │ │ │
│ │2) 그 밖의 외국인투 │ │ │
│ │자기업은 매입대상 │ │ │
│ │채권액 중 외국인투 │ │ │
│ │자비율에 해당하는 │ │ │
│ │금액 │ │ │
├─────────┼───────────┼──────────┼─────────────┤
│2. 금융기관 │1) 「한국은행법」 등 │가) 담보부동산에 │(1) 면제대상 부동산의 경 │
│ │특별법에 따라 설립 │대하여 채권회수 │매가 불가함을 입증하 │
│ │된 은행 및 「은행 │의 목적으로 경 │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
│ │법」에 따른 은행 │매를 실시하였으 │(2)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 │
│ │2) 「농업협동조합 │나 경매가 불가 │병을 증명하는 서류 │
│ │법」에 따른 조합, │하여 이를 취득 │(3) 금융위원회가 「주택 │
│ │농업협동조합중앙 │하는 경우 그 부 │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회, 그 시ㆍ군지부 │동산의 등기[이 │법」 제5조에 따라 해 │
│ │(지소 및 예금취급 │호 1)부터 6)까 │당 주택저당채권의 양 │
│ │소를 포함한다) 및 │지의 경우로 한 │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
│ │농협은행 │정한다] │사실이 등록되어 있음 │
│ │3) 「수산업협동조합 │나) 금융기관 상호간 │을 증명하는 서류[이 │
│ │법」에 따른 수산업 │의 합병 또는 자 │호 다)의 경우로 한정 │
│ │협동조합 및 수산업 │산이전으로 인한 │한다] │
│ │협동조합중앙회 │부동산의 등기 │ │
│ │4) 「무역보험법」에 │다) 「주택저당채권 │ │
│ │따른 한국무역보험 │유동화회사법」 │ │
│ │공사, 「예금자보호 │제5조에 따라 금 │ │
│ │법」에 따른 예금보 │융감독위원회에 │ │
│ │험공사 및 정리금융 │양도ㆍ신탁 또는 │ │
│ │기관 │반환 사실을 등 │ │
│ │5) 「주택저당채권유 │록한 주택저당채 │ │
│ │동화회사법」에 따 │권의 담보로 설 │ │
│ │른 주택저당채권유 │정된 부동산에 │ │
│ │동화회사 │관한 등기[이 호 │ │
│ │6) 「새마을금고법」 │5)의 경우로 한 │ │
│ │에 따른 새마을금고 │정한다] │ │
│ │ㆍ새마을금고중앙 │ │ │
│ │회, 「신용협동조합 │ │ │
│ │법」에 따른 신용협 │ │ │
│ │동조합ㆍ신용협동조 │ │ │
│ │합중앙회, 「상호저 │ │ │
│ │축은행법」에 따른 │ │ │
│ │상호저축은행ㆍ상호 │ │ │
│ │저축은행중앙회, │ │ │
│ │「여신전문금융업 │ │ │
│ │법」에 따른 여신전 │ │ │
│ │문금융회사 │ │ │
│ │7) 「보험업법」에 따 │ │ │
│ │른 보험회사, 「자본 │ │ │
│ │시장과 금융투자업 │ │ │
│ │에 관한 법률」에 │ │ │
│ │따른 종합금융회사 │ │ │
│ │및 집합투자기구 │ │ │
├─────────┼───────────┼──────────┼─────────────┤
│3.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법」에 │가) 업무용 건축물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
│ │따른 한국환경공단 │의 건축허가 │증명하는 서류 │
│ │ │나) 업무용 부동산 │ │
│ │ │의 등기 │ │
├─────────┼───────────┼──────────┼─────────────┤
│4. 언론기관 │1) 「신문 등의 진흥 │가) 언론사업 수행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에 관한 법률」 제9 │에 직접 사용되 │(2) 건축허가 또는 등기목 │
│ │조에 따른 일반일간 │는 건물(수익사 │적물이 언론사업 수행 │
│ │신문, 특수 일간신 │업용은 제외한 │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 │
│ │문, 일반주간신문 및 │다)에 대한 건축 │산임을 주무부장관이 │
│ │특수주간신문을 발 │허가 │확인한 서류 │
│ │행하기 위하여 등록 │나) 언론사업 수행 │ │
│ │한 자 │에 직접 사용되 │ │
│ │2) 「뉴스통신 진흥에 │는 부동산(수익 │ │
│ │관한 법률」 제8조 │사업용은 제외한 │ │
│ │에 따라 뉴스통신사 │다)에 대한 등기 │ │
│ │업을 하기 위하여 │ │ │
│ │등록한 자 │ │ │
│ │3) 「방송법」 제2조 │ │ │
│ │제3호에 따른 방송 │ │ │
│ │사업자 │ │ │
├─────────┼───────────┼──────────┼─────────────┤
│5. 다음 각 목의 등│1) 합병에 의하여 신 │가) 합병에 의하여 │(1)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 │
│기를 신청하는 자 │설되는 경우에는 설 │신설되거나 합병 │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
│ 가. 「상법」에 따│립등기를 한 회사 │후 존속되는 회 │회사의 경우 그 설립 │
│라 합병ㆍ분할 │2) 합병 후 존속되는 │사의 경우에는 │또는 변경의 내용이 기 │
│합병(이하 “합 │경우에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로부 │재된 법인 등기사항증 │
│병” 이라한다) │를 한 회사 │터 승계한 부동 │명서 │
│으로 설립되는 │3) 중소기업을 경영하 │산 및 부동산에 │(2) 등기대상 부동산이 합 │
│법인 또는 합병 │는 자가 법인을 설 │관한 권리의 등 │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 │
│후 존속되는 법 │립하는 경우에는 │기 │사의 재산임을 증명하 │
│인의 합병에 따 │설립등기를 하는 자 │나) 중소기업을 경 │는 등기사항증명서 │
│른 등기 │ │영하는 자가 신 │(3)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
│ 나. 「중소기업기 │ │설되는 회사에 │자가 설립한 법인의 경 │
│본법」에 따른 │ │현물출자한 부동 │우 해당 법인설립일의 │
│중소기업을 경 │ │산에 관한 등기 │전일 현재의 재무상태 │
│영하는 자가 해 │ │ │표, 감정평가서 및 회 │
│당 사업에 1년 │ │ │계검사보고서가 포함 │
│이상 사용한 사 │ │ │된 검사인의 보고 │
│업용 자산을 현 │ │ │ │
│물출자하여 설 │ │ │ │
│립한 법인(자본 │ │ │ │
│금이 종전 사업 │ │ │ │
│자의 1년간 평 │ │ │ │
│균순자산가액 │ │ │ │
│이상인 경우로 │ │ │ │
│한정한다)의 설 │ │ │ │
│립에 따른 등기 │ │ │ │
├─────────┼───────────┼──────────┼─────────────┤
│6. 「도시 및 주거 │조합원 또는 조합이 │대지의 보존등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 │
│환경정비법」에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 │다만, 종전보다 대 │행하는 정비사업 관리처 │
│따른 정비사업조 │대한 보전등기 │지의 면적이 증가하 │분계획 확인서 │
│합 │1) 재건축조합이 사업 │는 경우 증가부분에 │ │
│ │이 완료되어 조합원 │대해서는 면제하지 │ │
│ │명의로 대지를 보존 │않는다. │ │
│ │등기하는 경우 │ │ │
│ │2) 재개발조합이 사업 │ │ │
│ │이 완료되어 조합원 │ │ │
│ │명의로 대지를 보존 │ │ │
│ │등기하는 경우 │ │ │
├─────────┼───────────┼──────────┼─────────────┤
│6의2. 「빈집 및 소│소규모재건축조합이 │대지의 보존등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 │
│규모주택 정비에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 │다만, 종전보다 대 │행하는 사업시행계획 확 │
│관한 특례법」에 │원명의로 대지를 보존 │지의 면적이 증가하 │인서(관리처분계획을 포 │
│따른 조합 │등기하는 경우로서 조 │는 경우 증가부분에 │함한다). 다만, 2018년 2 │
│ │합원 또는 조합이 보 │대해서는 면제하지 │월 9일 전에 「도시 및 주 │
│ │유하고 있던 대지에 │않는다. │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 │대한 보전등기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 │
│ │ │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
│ │ │ │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
│ │ │ │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확 │
│ │ │ │인서를 말한다. │
├─────────┼───────────┼──────────┼─────────────┤
│7. 신공항시설 │「수도권신공항건설 │공항시설물의 건축 │공항시설물임을 증명하는 │
│ │촉진법」 제2조에 따 │허가 │서류 │
│ │른 수도권신공항건설 │ │ │
│ │예정지역 안에 건축하 │ │ │
│ │는 공항시설 │ │ │
├─────────┼───────────┼──────────┼─────────────┤
│8. 부동산담보 대출│「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부동산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 │
│을 받는 중소기업 │제2조에 따른 중소기 │담보대출을 위한 저 │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임 │
│ │업(「중소기업창업 지 │당권 설정등기 │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 │
│ │원법」 제5조제1항 단 │ │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
│ │서에서 정한 중소기업 │ │의 확인서 │
│ │은 제외한다)이 자기 │ │ │
│ │의 부동산(공유 부동 │ │ │
│ │산인 경우에는 담보대 │ │ │
│ │출 받는 중소기업의 │ │ │
│ │공유지분으로 한정한 │ │ │
│ │다)으로 금융기관(제2 │ │ │
│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 │ │ │
│ │다) 또는 「중소기업 │ │ │
│ │진흥에 관한 법률」에 │ │ │
│ │따른 중소기업진흥공 │ │ │
│ │단의 담보대출을 받는 │ │ │
│ │경우 │ │ │
├─────────┼───────────┼──────────┼─────────────┤
│9. 신축주택 매입자│1) 「수도권정비계획 │신축주택 매입자 명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 │
│ │법」 제2조제1호에 │의의 소유권이전등 │인서 사본과 공급계약서 │
│ │따른 수도권 외의 │기(채권매입금액의 │ │
│ │지역에 있는 보존등 │50퍼센트를 감면한 │ │
│ │기가 되어 있지 아 │다) │ │
│ │니한 85㎡ 이하의 │ │ │
│ │신축주택을 2000년 │ │ │
│ │12월 11일부터 200 │ │ │
│ │1년 12월 31일까지 │ │ │
│ │의 기간 중에 최초 │ │ │
│ │로 매입한 자 │ │ │
│ │2) 1998년 5월 22일 이 │ │ │
│ │후부터 1999년 6월 │ │ │
│ │30일까지의 기간 중 │ │ │
│ │보존등기가 되어 있 │ │ │
│ │지 아니한 85㎡ 이 │ │ │
│ │하의 신축주택을 최 │ │ │
│ │초로 매입한 자 │ │ │
├─────────┼───────────┼──────────┼─────────────┤
│10. 「상법」에 따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 │분할에 의하여 신설 │(1) 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
│른 회사의 분할 │는 경우에는 그 설립 │되는 회사가 분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로 인한 등기를 │등기를 한 회사 │전 회사로부터 승계 │(2) 등기대상 부동산이 분 │
│신청하는 자 │ │한 부동산 및 부동 │할 전 회사의 재산임을 │
│ │ │산에 관한 권리의 │증명하는 등기사항증 │
│ │ │등기 │명서 │
├─────────┼───────────┼──────────┼─────────────┤
│11.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가) 조합공동사업법 │주무부장관의 법인설립 │
│법」에 따른 조 │설립등기를 한 자 │인의 업무용 건 │인가증 │
│합공동사업법인 │ │축물의 건축허가 │ │
│ │ │나) 조합공동사업법 │ │
│ │ │인의 부동산 및 │ │
│ │ │부동산에 관한 │ │
│ │ │권리의 등기 │ │
├─────────┼───────────┼──────────┼─────────────┤
│12. 제주국제자유도│「제주특별자치도 설 │가) 업무용 건축물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
│시개발센터 │치 및 국제자유도시 │의 건축허가 │인정하는 서류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나) 업무용 부동산 │ │
│ │에 따른 제주국제자유 │의 등기 │ │
│ │도시개발센터 │ │ │
└─────────┴───────────┴──────────┴─────────────┘

요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위임한 별표로, 대상자별로 범위와 면제항목,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