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제22조(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부
2. 제13조 각 호에 따른 장부
3. 「신탁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② 발행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의 발행 근거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함께 공고해야 한다.
1.「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2. 그 밖의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③ 발행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요지

법 제27조 제1항의 장부 범위를 정하고, 발행인은 공고를 정관 등 발행 근거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면서 전자등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고해야 하며, 통지는 서면으로 1회 이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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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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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