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1조부터 제484조까지 및 제484조의2(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90조, 제491조, 제491조의2, 제492조부터 제504조까지, 제508조부터 제510조까지 및 제512조를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단기사채등에는 상법 제439조 제3항과 열거된 준용 경우, 제481조부터 제484조까지, 제490조·제491조·제491조의2·제492조부터 제504조까지·제508조부터 제510조까지·제512조를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484조의2는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공식 원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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