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리는 한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릴 것
2. 통신판매중개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알릴 것
3.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릴 것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때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 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하여야 한다.
요지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할 때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알리는 것과 함께 표시·광고 매체의 첫 면, 계약내용 서면, 청약 확인·정정·취소 절차 등의 방법으로 추가로 알려야 하며, 그 글씨 크기는 계약 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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