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4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 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고, 해당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5제6항 전단에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재무제표 등 매출액에 관한 자료
2. 사이버몰 접속자 수 등 소비자 규모에 관한 자료

요지

법 제20조의5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자 등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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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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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