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기 위한 장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라 한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게시판에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를 표시할 것
2.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사실과 그 대행 절차를 표시할 것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을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요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에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 피해구제신청 대행 사실과 절차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대행 장치를 운영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대행을 요청하면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분쟁조정기구에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법 제9조의2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조의 의무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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