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나.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지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청약의 접수를 받거나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정보제공·청약확인, 조작 실수 방지, 전자적 대금지급 신뢰 확보 등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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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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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