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거래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회사
요지
법 제3조제4항의 금융상품거래 제외대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등록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허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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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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