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제25조의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같은 항에 따른 개인 판매자(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5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4.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요지

법 제20조의4제1항의 신원정보란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신원정보가 없는 경우에 한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개인 판매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말하며, 이 중 3호부터 5호까지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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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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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