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정정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정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권유와 관련된 주주총회일 7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금융위원회는 위임장 용지·참고서류의 형식 불비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누락이 있으면 정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가 있으면 당초 제출분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의결권권유자는 주주총회일 7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외) 전까지 정정 제출할 수 있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등은 반드시 정정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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