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①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2.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그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지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에게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허용이나 자기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발행인은 요구받은 날부터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외) 이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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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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