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3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해당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해당 증권 및 제1호에 따른 교환사채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② 법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요지

법 제16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과 같은 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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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