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0조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공개매수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공개매수대상회사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시 게재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로서 그 기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나.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ㆍ양수
다. 해산
라. 파산
마.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바.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사. 주식등의 상장폐지
아.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요지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사유는 공개매수자의 어음·수표 부도나 당좌거래 정지·금지, 공개매수대상회사에 열거된 사유(합병·해산·파산·상장폐지 등)가 생기면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고하고 신고서에 적은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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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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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