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법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의 효력발생일
2. 해당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3. 청약기간
4. 납부기간
5. 해당 증권신고서의 사본과 투자설명서의 열람 장소
6.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이나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뜻
7. 청약일 전날(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청약일 이후에도 해당한다)까지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8.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투자설명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25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122조제2항 각 호 및 제126조제1항제4호의 사항
3. 제127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제1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5. 제129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예비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의 표제부로 바꿔야 한다.
⑤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⑥ 법 제1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요지

투자설명서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표제부 기재사항(효력발생일, 모집가액, 청약기간, 열람 장소, 정부가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뜻 등)과 본문 기재사항, 예비투자설명서의 사용,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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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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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