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제17조(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① 주식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 주권인 경우:그 주식의 수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및 발행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가액총액을 해당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말한다)
3. 전환사채권인 경우: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1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5. 교환사채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가. 교환대상 증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나. 교환대상 증권이 교환사채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이 되는 교환사채권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6. 파생결합증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가.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파생결합증권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7. 증권예탁증권인 경우:그 기초가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수
② 주식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을 포함한다)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대량보유를 하게 된 날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개정 2017.3.31>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제2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매수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각각 더한다. 다만,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에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31>

요지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등의 수는 증권 종류별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 포함)에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 외 주식등의 수를 더해 계산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로 매수할 주식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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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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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