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2. 금융위원회
3.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4.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② 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요지
투자설명서를 비치·공람할 장소를 발행인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로 정하고, 집합투자증권 등의 투자설명서를 다시 고쳐 제출할 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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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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