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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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한도 │상해내용 │
│급별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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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
│ │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 │
│ │ │다) │
│ │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 │
│ │ │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
│ │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 │
│ │ │비를 동반한 상해 │
│ │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 │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 │
│ │ │절 │
│ │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 │
│ │ │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 │
│ │ │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 │
│ │ │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 │ │14. 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 │
│ │ │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 │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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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1,5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 │
│ │ │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 │
│ │ │한다) │
│ │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 │
│ │ │술을 시행한 상해 │
│ │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 │
│ │ │한 상해 │
│ │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 │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 │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 │
│ │ │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
│ │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 │
│ │ │행한 상해 │
│ │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 │
│ │ │을 시행한 상해 │
│ │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 │
│ │ │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
│ │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
│ │ │관절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 │
│ │ │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
│ │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 │
│ │ │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
│ │ │상해 │
│ │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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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1,2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
│ │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 │
│ │ │다) │
│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 │
│ │ │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에 적용한다) │
│ │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
│ │ │시행한 상해 │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
│ │ │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 │
│ │ │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
│ │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
│ │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
│ │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 │
│ │ │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
│ │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 │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 │
│ │ │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 │
│ │ │외한다) │
│ │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 │
│ │ │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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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
│ │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
│ │ │적용한다) │
│ │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 │
│ │ │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 │
│ │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
│ │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 │
│ │ │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
│ │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
│ │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8. 위팔뼈목 골절 │
│ │ │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
│ │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 │
│ │ │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 │
│ │ │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 │
│ │ │아찌 골절을 말한다) │
│ │ │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 │
│ │ │지아 골절을 말한다) │
│ │ │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 │
│ │ │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 │
│ │ │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
│ │ │시행한 상해 │
│ │ │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 │ │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
│ │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
│ │ │상해 │
│ │ │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 │
│ │ │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
│ │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 │
│ │ │을 시행한 상해 │
│ │ │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 │
│ │ │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 │26.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 │
│ │ │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 │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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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 │
│ │ │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 │
│ │ │우에 적용한다) │
│ │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 │
│ │ │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 │
│ │ │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 │
│ │ │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 │ │4. 안정성 추체 골절 │
│ │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 │
│ │ │술하지 않은 상해 │
│ │ │6. 위팔뼈 몸통 골절 │
│ │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9. 노뼈 붓돌기 골절 │
│ │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
│ │ │11. 손목 손배뼈 골절 │
│ │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 │
│ │ │을 시행한 상해 │
│ │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 │
│ │ │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
│ │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 │20. 무릎뼈 골절 │
│ │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
│ │ │말한다) │
│ │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 │ │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
│ │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 │
│ │ │술을 시행한 상해 │
│ │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 │
│ │ │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
│ │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 │
│ │ │을 시행한 상해 │
│ │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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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 │
│ │ │우에 적용한다) │
│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 │
│ │ │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
│ │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 │
│ │ │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 │4. 심장 타박 │
│ │ │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
│ │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
│ │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
│ │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
│ │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
│ │ │해당한다) │
│ │ │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
│ │ │해 │
│ │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 │
│ │ │한 상해 │
│ │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
│ │ │18. 노뼈목 골절 │
│ │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
│ │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 │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
│ │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
│ │ │상해 │
│ │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 │
│ │ │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ㆍ종아리뼈 분리 │
│ │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 │
│ │ │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
│ │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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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500만원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
│ │ │머리뼈 골절 │
│ │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
│ │ │상해 │
│ │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 │ │5. 쇄골(빗장뼈) 골절 │
│ │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
│ │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
│ │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 │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
│ │ │은 상해 │
│ │ │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
│ │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 │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
│ │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 │
│ │ │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
│ │ │15. 손목 부위 손배뼈ㆍ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
│ │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 │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
│ │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
│ │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 │
│ │ │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
│ │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 │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 │
│ │ │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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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
│ │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
│ │ │3. 외상성 시신경병증 │
│ │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5. 복합 고막 파열 │
│ │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 │
│ │ │지 않은 상해 │
│ │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
│ │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
│ │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 │
│ │ │(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 │
│ │ │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2. 손허리뼈 골절 │
│ │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
│ │ │골절 탈구 │
│ │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
│ │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
│ │ │16.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
│ │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
│ │ │해 │
│ │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
│ │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
│ │ │상해 │
│ │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
│ │ │시행한 상해 │
│ │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 │
│ │ │술을 시행한 상해 │
│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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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240만원 │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
│ │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5. 복장뼈(흉골) 골절 │
│ │ │6. 추간판 탈출증 │
│ │ │7. 흉쇄관절 탈구 │
│ │ │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 │
│ │ │하지 않은 상해 │
│ │ │9.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
│ │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1. 손가락관절 탈구 │
│ │ │12.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
│ │ │해 │
│ │ │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 │
│ │ │해 │
│ │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 │ │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 │
│ │ │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7. 손가락ㆍ발가락 폄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 │
│ │ │행한 상해 │
│ │ │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
│ │ │상해 │
│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
│ │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 │
│ │ │한 상해 │
│ │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
│ │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
│ │ │해 │
│ │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 │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160만원 │1. 뇌진탕 │
│ │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 │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
│ │ │은 상해 │
│ │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
│ │ │은 상해 │
│ │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 │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
│ │ │3. 척추 염좌 │
│ │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
│ │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 │
│ │ │계없이 적용한다) │
│ │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3급 │80만원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2. 단순 고막 파열 │
│ │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
│ │ │상해 │
│ │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 │
│ │ │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
│ │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
│ │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 영역별 세부지침
┌─────┬──────────────────────────────────────┐
│영역 │내용 │
├─────┼──────────────────────────────────────┤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
│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
│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
│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
│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
│ ├──────────────────────────────────────┤
│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
│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
│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 ├──────────────────────────────────────┤
│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 │
│ │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 │
│ │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
│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
│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
│ ├──────────────────────────────────────┤
│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
│ ├──────────────────────────────────────┤
│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
│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 │
│ │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 │
│ │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
│머리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 │
│ │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 │
│ │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 │
│ │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
│ │타박상을 말한다. │
│ ├──────────────────────────────────────┤
│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
│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 │
│ │향 조정할 수 있다. │
│ ├──────────────────────────────────────┤
│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 │
│ │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
│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
│ ├──────────────────────────────────────┤
│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
│ │한다. │
│ ├──────────────────────────────────────┤
│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 │
│ │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 │
│ │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
│ ├──────────────────────────────────────┤
│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 │
│ ├──────────────────────────────────────┤
│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 │
│ │한다. │
│ ├──────────────────────────────────────┤
│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 │
│ │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
├─────┼──────────────────────────────────────┤
│흉ㆍ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
│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 │
│ │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
│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
├─────┼──────────────────────────────────────┤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
│ │경우로 정한다. │
│ ├──────────────────────────────────────┤
│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
│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 ├──────────────────────────────────────┤
│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
│ │9급으로 본다. │
│ ├──────────────────────────────────────┤
│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
├──┬──┼──────────────────────────────────────┤
│팔ㆍ│공통│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 │
│다리│ │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
│ │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 │
│ │ │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 │
│ │ │다. │
│ │ ├──────────────────────────────────────┤
│ │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
│ │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 │
│ │ │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 │
│ │ │다. │
│ │ ├──────────────────────────────────────┤
│ │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 │
│ │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 │
│ │ │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 │
│ │ │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
│ │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
│ │ ├──────────────────────────────────────┤
│ │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 │
│ │ │급을 적용한다. │
│ │ ├──────────────────────────────────────┤
│ │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
│ │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 ├──────────────────────────────────────┤
│ │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 │ ├──────────────────────────────────────┤
│ │ │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
│ │ ├──────────────────────────────────────┤
│ │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
│ │ │등급으로 본다. │
│ │ ├──────────────────────────────────────┤
│ │ │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
│ │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
│ │ ├──────────────────────────────────────┤
│ │ │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 │
│ │ │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 ├──────────────────────────────────────┤
│ │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 │
│ │ │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 │ ├──────────────────────────────────────┤
│ │ │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 │
│ │ │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 ├──────────────────────────────────────┤
│ │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 │
│ │ │을 적용한다 │
│ │ ├──────────────────────────────────────┤
│ │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 │
│ │ │절선으로 판단한다. │
│ │ ├──────────────────────────────────────┤
│ │ │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 │ ├──────────────────────────────────────┤
│ │ │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
│ │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
│ │ ├──────────────────────────────────────┤
│ │ │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 │
│ │ │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 │
│ │ │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 │
│ │ │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
│ │ ├──────────────────────────────────────┤
│ │ │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
│ │ ├──────────────────────────────────────┤
│ │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
│ │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 │
│ │ │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
│ │ ├──────────────────────────────────────┤
│ │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 │
│ │ │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
│ │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 │
│ │ │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
│ ├──┼──────────────────────────────────────┤
│ │팔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
│ │ ├──────────────────────────────────────┤
│ │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 │ ├──────────────────────────────────────┤
│ │ │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
│ │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
│ │ ├──────────────────────────────────────┤
│ │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
│ │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
│ │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 │
│ │ │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
│ │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
│ ├──┼──────────────────────────────────────┤
│ │다리│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
│ │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
│ │ ├──────────────────────────────────────┤
│ │ │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 │
│ │ ├──────────────────────────────────────┤
│ │ │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 │
│ │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 │
│ │ │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
│ │ ├──────────────────────────────────────┤
│ │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 │
│ │ │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
│ │ ├──────────────────────────────────────┤
│ │ │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ㆍ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 │
│ │ │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 │
│ │ │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
│ │ ├──────────────────────────────────────┤
│ │ │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 │
│ │ │절로 본다. │
│ │ ├──────────────────────────────────────┤
│ │ │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
│ │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
│ │ ├──────────────────────────────────────┤
│ │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
│ │ │포함한다. │
│ │ ├──────────────────────────────────────┤
│ │ │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 │ ├──────────────────────────────────────┤
│ │ │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
│ │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
│ │ ├──────────────────────────────────────┤
│ │ │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
│ │ │경우 등을 포함한다. │
└──┴──┴──────────────────────────────────────┘
요지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상해 급별(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과 상해내용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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