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 (피해구제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12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법 제86조의4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고, 지급 결정일 또는 재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최초로 지급받은 신청인은 동일한 부작용에 따른 동일한 피해의 치료를 위한 진료비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과 별지 제11호서식의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청구내역을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동일한 부작용에 따른 동일한 피해의 치료를 위한 진료비의 신청인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③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치료 경과 등을 관리ㆍ확인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법 제86조의4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품목의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에게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지급결정통지와결정/재결정일부터30일내일시지급을정한다. 이미최초진료비를받은뒤같은부작용·피해치료비가다시생기면결정통지와진료확인/청구내역으로추가신청하고30일내지급한다. 후속경과조사와제조업자통지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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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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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