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2. 31.>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 ]진료비 [ ]장애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 ]장례비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10일
(안내사항 참고)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피해자(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피해자
또는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의약품 사용
현황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해당 의약품의 사용일시(기간)
의료기관 또는 약국
피해구제급여
신청내용
진료비
부작용에 따른 질병의 명칭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질병 발생일
사망일시보상금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사망일
장례비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장례일

「약사법」 제86조의4제1항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

]진료비, [ ]장애일시보상금, [ ] 사망일시보상금, [ ]장례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또는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나.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ㆍ소견서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다. 투약내역서(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진료확인서(진료비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진료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바. 가족관계증명등록사항별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자료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2. 장례비의 경우
가.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서약서(별지 제9호서식)
담당 직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인증명서
3.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 증명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본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내사항◯「약사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 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2.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또는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이 됩니다(조사·감정이 어려운
때에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첨부)
신청▶접 수▶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평가▶심의
▼
피해구제급여
수령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통지 및 피해구제급여 지급◀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장애일시보상금
부작용에 따른 장애의 명칭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장애등급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장애 발생일

요지

급여종류별신청란·의심약사용일/기관·은행·발생일을적고, 뒤쪽에서구비서류·공동이용비동의시직접제출·5년기한·심의90일+30일을안내한다. 서식머리처리기간210일과법심의요청90일은서로다르다.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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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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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