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 21.>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결정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급 신청한
피해구제급여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사유※ 법 제8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합니다.다른 배상절차
(있는 경우 기재)귀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요지
지급 제외 대상 결정 통지서는 제외 사유(법 제86조의3 제2항 각 호)와 다른 배상절차를 적고,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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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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