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 21.>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수급 자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구제급여
유형지급결정액 원 지급신청일 지급결정사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 직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210㎜×297㎜[백상지 80g/㎡]
요지
지급 결정 통지서는 수급 자격자, 급여 유형, 지급결정액·지급신청일·지급결정사유를 적고,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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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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