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 21.>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수급 자격자성 명생년월일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구제급여
유형
지급결정액원지급신청일
지급결정사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직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210㎜×297㎜[백상지 80g/㎡]

요지

지급 결정 통지서는 수급 자격자, 급여 유형, 지급결정액·지급신청일·지급결정사유를 적고,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