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1. 21.>

진료확인서
진료
대상자
성명생년월일성별
주소
질병명 또는 주요 소견
진료일수외래일
입원일
의료비총액보험자 부담액건강보험 본인부담액건강보험 비급여액
위 진료 대상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의 명칭: 소 재 지: 개설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요지

의료기관이질병/소견·외래입원일수·총의료비/보험자부담/본인부담/비급여를확인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