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피해구제급여의 추가 지급 신청)

제13조(피해구제급여의 추가 지급 신청)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또는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해지거나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부작용 피해의 유형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대하여 법 제86조의4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일시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의 차이에 따른 차액을 지급한다.

요지

진료비나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신청인은 같은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질병·장애가 심해지거나 새로운 질병·장애가 생기면 제8조에 따라 피해 유형에 맞는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 다만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장애일시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의 차이에 따른 차액을 지급한다(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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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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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