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피해구제급여의 추가 지급 신청)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또는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해지거나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부작용 피해의 유형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대하여 법 제86조의4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일시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의 차이에 따른 차액을 지급한다.
요지
진료비나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신청인은 같은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질병·장애가 심해지거나 새로운 질병·장애가 생기면 제8조에 따라 피해 유형에 맞는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 다만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장애일시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의 차이에 따른 차액을 지급한다(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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