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7. 3. 7.>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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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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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 │
│ │인할 수 있는 서류 │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
│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 │사본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 │
│없는 경우 │인할 수 있는 서류 │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
│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 │
│ │인할 수 있는 서류 │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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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우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 │
│ │인할 수 있는 서류 │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
│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비고: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
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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