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5조

조문

제5조

증명서는 문서에 서명한 자 또는 그 소지인의 요구에 의하여 발급된다.

증명서에 필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된 경우, 그것은 서명의 진정성,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인영ㆍ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한다.

증명서상의 서명 및 인영ㆍ스탬프는 모든 증명으로부터 면제된다.

요지

문서 서명자나 소지인의 요구로 발급하며, 필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된 증명서는 서명 진정성·서명자의 자격·경우에 따른 인영 및 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한다. 증명서 자체의 서명·인영·스탬프는 모든 증명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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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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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