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1조

조문

제1조

이 협약은 한 체약국의 영역에서 작성되고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공문서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을 공문서로 본다.
가. 검찰기관 및 법원의 사무ㆍ집행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국가법원과 관련된 당국 또는 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

나. 행정문서

다. 공증인의 직무상 작성된 증서

라. 사서증서에 부가되는 것으로서 등록사실의 기재, 특정 일자에 대한 검인 및 서명의 인증과 같은 공적 기술서

그러나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외교ㆍ영사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나. 상사ㆍ세관의 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행정문서

요지

한 체약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체약국에 제출되는 공문서에 적용되며, 법원 관련 당국·공무원의 문서, 행정문서, 공증인의 직무상 증서, 사서증서에 붙는 공적인 증명을 공문서로 본다. 외교·영사기관이 작성한 문서 및 상사·세관 사무에 직접 관련되는 행정문서는 제외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