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2조
제10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가는 제11조 제1문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한 뒤에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네덜란드외무부에 기탁된다.
이러한 가입은 가입국과 제15조 라호에 규정된 통보의 수령 후 6개월내에 동 가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약국 간의 관계에서만 유효하다. 여하한 이의제기라도 네덜란드외무부에 통보된다.
이 협약은 이 조 제2문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가입국과 그 가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국가들 간에 발효한다.
요지
제10조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가입 및 국가 간 가입 효력을 정한다. 가입은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체약국과의 관계에서만 유효하고, 그 국가들 사이에서 정해진 시점에 협약이 발효한다.
관련
- 개념·해설
- 공식 원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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