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3조

조문

제3조

서명의 진정성,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인영ㆍ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는 그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권한당국이 발급한 것으로서 이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문서가 제출된 국가에서 유효한 법률ㆍ규칙 또는 관습이나 둘 또는 수개의 체약국간의 협정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간소하게 하거나 그 문서의 인증을 면제하는 때에는 이 조의 제1문에 언급된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요지

서명·서명자의 자격·필요한 경우 인영·스탬프의 동일성 증명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발행국 권한당국이 발급한 협약상 증명서를 붙이는 것이다. 제출국의 법률·규칙·관습 또는 체약국 간 협정으로 이를 배제·간소화하거나 인증을 면제하면 그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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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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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