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조
제3조 제1문에 규정된 증명서는 문서 그 자체에 또는 별전지에 붙여진다. 이 증명서는 이 협약에 부속된 양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명서는 이를 발급하는 당국의 공용어로 작성할 수 있다. 증명서상 기재내용은 제2의 언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e 5 octobre 1961)”라는 표제는 프랑스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증명서는 문서 자체 또는 별지에 붙이며, 협약에 부속된 양식에 일치해야 한다. 발급 당국의 공용어로 작성할 수 있고 기재내용을 제2의 언어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정해진 표제는 프랑스어로 기재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공식 원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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