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을 대신해 예금등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권한을 정한다.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예금과 보증채무는 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을 대신해 예금등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권한을 정한다.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예금과 보증채무는 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문
제35조의6(대위상계권) 공사는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과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상계(相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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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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