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2015.5.18, 2015.12.29, 2018.12.11, 2018.12.24, 2019.4.30, 2020.12.29, 2021.6.8, 2023.12.26, 2024.1.2>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4의7.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8.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의9.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7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요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각 호의 사유(변경인가 없는 운영, 설치기준·보육교직원 배치기준·제24조제1항 운영기준 위반, 보육료 초과 수납, 보고·신고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면 원장이나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명령 여부는 행정청 재량(“명할 수 있다”)이고, 대상은 각 호에 열거된 사유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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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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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