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기사에 포함된 사실적 주장과 보충적 반론의 신청 가능성을 안내한다. 2026년 9월 1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내용
다만, 칼럼이나 사설과 같이 의견을 주로 담은 기사라 할지라도 의견을 뒷받침하는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것은 아니나 기사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보도를 보충하는 내용이나 원문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정도의 보충적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저희 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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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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