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6조의5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86조의5(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거부ㆍ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급여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부담금 회계의 수익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 피해구제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피해구제급여보다 과다하게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3.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이후 의료사고로 판명되어 조정ㆍ중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잘못 지급된 피해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중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요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질병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거부·방해하면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제1항).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과다하게 받은 경우, 급여 수령 뒤 의료사고로 판명되어 조정·중재를 받은 경우 등에는 급여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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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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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