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기관 안내의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내용
1. 전자 전송 가능 청구서류
□ 전자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
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처방전
※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 앱·웹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청구 관련 문의 : 전송대행기관(☎ 1811-3000) 또는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 의료기관에서는 보험금 청구 관련 상담 및 민원 처리 업무 등은 수행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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