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① 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된다.
1.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2.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된다. 미성년 수익자를 위해 선임된 관리인은 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임무가 종료된다. 그 밖에 감독능력 부족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하면 임무가 종료된다. 수익자 또는 관리인이 종료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 개념·해설
- 공식 원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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