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부작용발생 환자·유족의 신청과 급여별5년기산점, 규칙8조3항 구비서류, 온라인·우편신청을 안내한다. 방문신청은2022-8-18~추후공지까지 일시중단 표기가 현재페이지에도 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내용

1. 신청대상과 기간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약사법, 2014.12.19 시행)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신청기간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이내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구비서류 안내

신청서류

신청서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3항의 서류
공통서식다운로드 견본다운로드

3. 온라인우편 접수와 방문중단

온라인신청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 유형에 따른 민원신청의 제약은 없습니다.
회원가입 민원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피해구제 민원신청 바로가기
우편신청, 방문신청
주소 :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2층[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연락처 : 1644-6223(14-3330)

※ 방문신청 일시적 중단 알림( 2022년 8월 18일 ~ 추후공지까지 )

온라인 신청, 우편신청,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은 이용가능하오니 양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방문신청 및 방문상담 재개 여부는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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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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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