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은 소비자신고와 영업자보고를 나눈다. 부정불량1399·피해구제1372를 분리하고 신고내역확인 메뉴를 둔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온라인 신고)
내용
1. 소비자 신고와 내역확인
신고내역 확인
오프라인 신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는 언제 어디서나 신고(보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01. 소비자 신고하기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를 소비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1399, 피해구제 문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신고
2. 영업자 별도 보고
- 영업자 보고하기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신고·접수 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보고합니다.
영업자보고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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