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온라인 신고

온라인은 소비자신고와 영업자보고를 나눈다. 부정불량1399·피해구제1372를 분리하고 신고내역확인 메뉴를 둔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온라인 신고)

내용

1. 소비자 신고와 내역확인

신고내역 확인
오프라인 신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는 언제 어디서나 신고(보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01. 소비자 신고하기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를 소비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1399, 피해구제 문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신고

2. 영업자 별도 보고

  1. 영업자 보고하기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신고·접수 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보고합니다.
    영업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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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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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