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오프라인 신고

소비자용 서식을 작성하여 식품안전정보원에 이메일·팩스·우편으로 보낸다. 연락처·주소와 소비자/영업자 양식을 구별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오프라인 신고)

내용

1. 소비자와 영업자 서식 구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서식에 작성하여 식품안전정보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고(보고)할 수 있습니다.
01. 소비자 신고하기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를 소비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는 1399, 피해구제 문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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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영업자용 보고하기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신고·접수 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보고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2. 작성과 제출기관

작성시 참고사항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관리됩니다.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입하여 주십시요.

보내실 곳
전화: 1577-2488
이메일: hfoodcenter@foodinfo.or.kr
팩스번호: 02-6020-8203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A동 13층(충무로1가, 포스트타워)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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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