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용 서식을 작성하여 식품안전정보원에 이메일·팩스·우편으로 보낸다. 연락처·주소와 소비자/영업자 양식을 구별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오프라인 신고)
내용
1. 소비자와 영업자 서식 구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서식에 작성하여 식품안전정보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고(보고)할 수 있습니다.
01. 소비자 신고하기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를 소비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는 1399, 피해구제 문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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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영업자용 보고하기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신고·접수 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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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과 제출기관
작성시 참고사항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관리됩니다.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입하여 주십시요.
보내실 곳
전화: 1577-2488
이메일: hfoodcenter@foodinfo.or.kr
팩스번호: 02-6020-8203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A동 13층(충무로1가, 포스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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