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2488 평일09~18시와 제품·섭취·증상·발생자 정보를 안내한다. 자료는 과학적 인과관계분석에 활용하고 진단서·의무기록·제품사진 등이 접수처리에 도움이 된다. 법정보고7/15일은 영업자이고 소비자피해구제는1372로 별도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내용
1. 신고채널과 시간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는 전국 어디서나 1577-2488만 누르시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평일 9:00~18:00)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 신고(보고)는 1577-2488
-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ideeffect/online.do
- 오프라인 신고 바로가기: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ideeffect/online.do?t=offline
2. 영업자 법정보고와 소비자 준비자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해야 함
– 사망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7일 이내
– 그 외의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15일 이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 47조제2항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를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 신고(보고)는
섭취한 제품정보(제품명, 제조(수입)원, 소비기한), 섭취방법(섭취기간, 섭취량), 이상사례 상세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섭취하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국내제품 조회: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healthyfoodlife/searchHomeHF.do
– 수입제품 조회: https://impfood.mfds.go.kr/CFCCC01F01이상사례 발생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
※ 상기 보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제품사진, 이상사례 발생 사진, 진단서, 개인의무기록 등)와 함께 보고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안전정보 활용과 피해구제 구별
※ 수집된 이상사례 정보들은 전산화된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통계적 방법 또는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이상사례 발생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 안전’확보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4. 소비자 피해구제 연락처
소비자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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