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에서 제공하는 개인파산·면책 재산목록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서울회생법원 공식 자료 (개인파산·면책 재산목록)
내용
1. 서울회생법원 – 개인파산·면책 재산목록
이 문서는 법령이 아니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민원서식 양식모음 > 개인파산」에 게시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첨부서류 양식(재산목록) 원본 파일이다.
- 출처(목록 페이지): 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min/MinListAction.work?gubun=24
- 다운로드: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path=004&file=1720478786974_074626.hwp&downFile=4. 재산목록.hwp&seqnum=61
- 게시 항목명: [개인파산/면책] 재산목록-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
- 게시일: 페이지에 표시 없음
- 정본 파일:
2026-10-08_서울회생법원 - 개인파산·면책 재산목록.hwp
2. 재산목록 요약표(표, hwp5html 셀 추출)
1. 현금 | □있음 □없음 | 6. 매출금 | □있음 □없음 | 11.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 | □있음 □없음
2. 예금 | □있음 □없음 | 7. 퇴직금 | □있음 □없음
12. 최근 2년간 / 받은 임차보증금 | □있음 □없음
3. 보험 | □있음 □없음 | 8. 부동산 | □있음 □없음
13.이혼재산분할 | □있음 □없음
4.임차보증금 | □있음 □없음 | 9.자동차․오토바이 | □있음 □없음
14. 상속재산 | □있음 □없음
5. 대여금 | □있음 □없음 | 10. 기타 재산(주식, 특허권, 귀금속 등) | □있음 □없음
3. 원문(추출 보조, hwp5txt)
“`
[별지 제4호]재 산 목 록
※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기재바랍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에「□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의 ‘없음’에 √해 놓고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뒷부분에 편철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진술 내지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목록 요약표
<표>
- 현금 : 금액 ( 원)
- 예금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 예금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보험(생명보험 등)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원)
☆ 파산신청 당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환급금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받은 채무자에 대한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를 첨부하여 주시고, 그러한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단체보험, 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의 해지·실효·유지 여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기재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임차보증금
임차물건( ), 임차보증금 ( 원), 반환예상금 ( 원)
☆ 반환예상금란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명도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예상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있으면 반드시 권리금 액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 구상금 ․ 손해배상금 ․ 계금 등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 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재하시고, 대여금뿐만 아니라 구상금, 손해배상금, 계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매출금(개인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퇴직금
근무처명( ) 퇴직금예상액 ( 원)
☆ 파산신청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예상액(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만일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토지와 건물)
종류(토지 ․ 건물) 소재지 ( )
시 가 (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종류(토지 ․건물) 소재지 ( )
시 가 (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가압류나 압류는 등기된 담보권이 아니므로 그 가액을 표시할 때는 가압류나 압류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매진행 중일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
차종 및 연식( ) 등록번호( ) 시가 ( 원)
등록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재산권(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품목명( ) 시가 ( 원)
품목명( ) 시가 ( 원)- 진술서 4.(3) 기재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처분의 시기,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 정기예금 등의 해약, 퇴직에 따른 퇴직금수령 등도 포함합니다.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12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12.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임차물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의 액수와 실제로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액수,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 ☆ 분여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제출
- ③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제출
-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
- ①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②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
- 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14.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년 월 일 친족 의 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상황
㉠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
㉢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