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5102호 개정 직전의 정의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가목은 1981년 말 현재 대장 등재, 나목은 1981년 제2차 항공사진, 다목은 공부상 1981년 말 이전 건축의 확증을 기준으로 한다. 라목은 1982년 4월 8일 이전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건축물에 관한 기준이다. 여기에 1982년 제1차 항공사진 또는 공부상 해당 날짜 이전 건축의 확증이 필요하다. 마목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이다.
이는 건축물의 범주를 정하는 정의이며,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제5102호 이후 정의의 적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7조(2018.7.19)와 함께 확인한다.
조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26, 2009.07.30)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개정 2009.07.30)
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개정 2009.07.30)
다.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개정 2009.07.30)
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개정 2009.07.30)
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344호) 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신설 2004.11.05, 개정 2008.07.30, 2008.09.30, 2009.07.30)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7.30, 2010.03.02)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07.30)
다. 정비구역 안의 존치 또는 사업의 완료된 공원과 존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2010.03.02, 2010.7.15)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바.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6. “사업시행방식전환”이란 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7.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세대주를 말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08.07.30, 개정 2008.09.30, 2009.07.30)
9. “부정형·세장형 필지”란 1필지의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나 그 형상이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좁고 긴 형태로서 사실상 건축대지로서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토지를 말한다.(신설 2008.07.30, 개정 2008.09.30, 2009.07.30, 2010.7.15)
10. “주택접도율”이란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신설 2010.03.02)
11.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0.7.15)
관련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