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7조(2018.7.19)

요지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정의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한다. 적용 대상은 제5102호가 시행된 뒤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사업이다. 제5102호의 시행일은 2011년 5월 26일이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1조(2011.5.26)). 이 적용례를 배제하고 현행 정의를 종전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조문

제7조(특정무허가건축물의 정의 및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10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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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