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1조(2011.5.26)

요지

제5102호는 공포일인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개정 제2조 제1호와 당시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시점을 따로 정했다.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7조(2018.7.19)가 제5102호 시행일에 연결된 적용례를 두고 있다.

조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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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