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지나지 않아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면서 경정청구하는 경우, 주식 상당액을 차감해 수정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2023. 4. 13. 이사회를 열어 임원 4명에게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하고, 2023년 4월 귀속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쳤다. 부여 조건은 「3년 이상 재직 및 IPO 성공」이었는데, IPO가 어렵다고 보아 주식을 회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수정할 계획이었다.
질의 및 회답
【제목】
근로자에 부여된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시 가산세 적용 여부
【질의】
상기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로 인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 제출함에 있어 지급명세서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권리제한부 주식상당액 차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7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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