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5-원천-3476(2026.5.21)

국세청은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지나지 않아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면서 경정청구하는 경우, 주식 상당액을 차감해 수정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2023. 4. 13. 이사회를 열어 임원 4명에게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하고, 2023년 4월 귀속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쳤다. 부여 조건은 「3년 이상 재직 및 IPO 성공」이었는데, IPO가 어렵다고 보아 주식을 회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수정할 계획이었다.

질의 및 회답

【제목】
근로자에 부여된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시 가산세 적용 여부
【질의】
상기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로 인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 제출함에 있어 지급명세서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권리제한부 주식상당액 차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7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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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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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