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한다고 해석했다.
질의 및 회답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법인이 유가증권신고를 하는 경우 행사차익을 재계산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사실을 추후에 발견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소득자 본인도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사실을 추후에 발견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소득자 본인도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2021.08.18.), 법인46013-3580(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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