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5. 제정.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은 상법 제298조(또는 제313조)의 조사·보고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선례다.
내용
상법 제298조 제1항(또는 제313조에 제1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창립총회)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상법 제298조 제2항(또는 제313조에 제2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므로,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상법 제298조(또는 제313조)에 따른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25.03.15. 사법등기심의관-15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8조 제1항, 제2항, 제313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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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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